1일 대우증권은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KSD) 등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면제 수준 만큼을 고객 혜택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규모는 주식거래의 경우 0.00665%, 지수선물 0.0004104%, 옵션 0.0171% 등이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10년 국채선물과 돈육선물, 주식선물 등 시장조성이 제도화돼 있는 상품의 거래수수료는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거래 수수료 조정으로 대우증권의 온라인(HTS) 주식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0.498132%~0.078132%에서 0.491482%~0.071482%로, 지점거래 수수료는 0.498132%~0.398132%+35만원에서 0.491482%~0.391482%+35만원로 낮춰진다.
한편 대우증권은 이번 조치로 약 6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