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으로 시작됐던 미디어법 논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법안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미디어법의 실제적인 효력발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된 방송법에 맞게 마련중인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거쳐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이 관련 방송사업자들의 사업행위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작시점은 12월초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하지만 법적 효력 유효 판결이 있었던 만큼 정부정책의 추진 속도가 가속화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증시전문가들 역시 헌재 판결을 계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시하는 분위기.
특히 신문, 방송, 광고 등 다양한 관련종목 중에서도 SBS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주목되고 있어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문했다.
◆ "수신료 인상, M&A 모멘텀 등 주목"
대우증권 변승재 애널리스트는 "향후 예상되는 진로는 종합편성사업자든 신규선정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 기존사업자 피해를 보완해주는 TV수신료 인상이나 민영미디어렙을 병행해갈 것으로 보인다"며 "SBS와 제일기획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으로 미디어주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에서도 SBS는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SBS의 메리트를 강조했다.
또 YTN의 경우 M&A의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 그는 "대형미디어에서 매각가치가 부각되는 순으로 온미디어나 YTN 등에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양종금증권 이건호 애널리스트도 "전일 거래의 막바지에서 요동치는 흐름을 보인 데에서 보였듯 그동안 불안심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좋은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규제완화, 간접광고 등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고 중간광고 등도 내년 이후 추가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증권 이희정 애널리스트는 "다음달부터 유효한 소유규제완화나 간접광고 등에 대한 완화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후 민영미디어랩이나 종합편성부분에서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BS의 경우 법안의 내용상으로 그렇고 그룹주 자체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며 "SBS나 제일기획, YTN도 M&A모멘텀 유효하므로 주목해야 하다"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 민영상 애널리스트 역시 "이번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에 대한 헌재의 유효 판결은 주식시장 및 관련 미디어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주가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간접, 가상 광고 혀용과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가속화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규제 완화 등에 따라 SBS, 제일기획, YTN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