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이창호)와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등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매매일 기준으로 다음달 2일부터 올해말인 12월 31일까지다.
대상 수수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다. 시장조성이 제도화 되어있는 상품(10년국채선물, 돈육선물, 주식선물)의 거래수수료는 이번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수수료,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도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면제로 거래소 약 620억원, 예탁결제원 약 175억원으로 추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수수료 면제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와는 관계없고 증권회사가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