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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융안정개선법 초안 공개.. 대형은행 부실시 파산절차 법제화 의미 (종합)

기사입력 : 2009년10월28일 11:32

최종수정 : 2009년10월28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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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와 재무부는 27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와 금융 기관의 파산 처리에 관한 법안인 금융안정개선법(FSIA)의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명칭은 위험이 큰 금융 기관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대형 금융 기관의 파산시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끌고, 금융감독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마련되면서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는 이른바 '대마불사' 금융기업들도 앞으로는 부실이 누적되는 경우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생명체와 같은 금융시장의 활발한 움직임과 복잡한 변화 양상을 어느 수준까지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한마디로 실험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금융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비용을 늘리고 부실을 쌓는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다음은 금융안정개선법의 주요 내용이다.


◆ 금융 서비스 감시위원회 설립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금융업체와 업무영역을 파악, 감시하는 금융 서비스 모니터링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자금지출 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권한

연준의 권한에 대한 제한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금융 거래의 규제에 관한 권한을 강화한다. 저축금융 관련 지주회사도 FRB의 감독하에 둔다. 특정 문제에 대해 감독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FRB가 개입할 수 있다.

◆ 단기 신용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연준은 신용 시장이 위급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단기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외의 감독 기관과 의사 소통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기타 감독 당국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 주주 및 무담보 채권자

초대형 금융 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주주 및 무담보 채권자는 손실을 부담한다.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

FDIC는 경제에 혼란을 주지않는 조건 하에서 파산 기업의 기존 계약과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다.

◆ 파산시 처리 비용

파산 처리비용은 파산 회사의 자산으로 충당한다.

◆ 정리 기금 설립

자산 100 억 달러 이상의 금융사들이 출자하는 금융권 부실정리기금을 설립한다.

◆ 대출 채권자

채권자는 대출에 따른 10% 이상의 리스크를 보유한다. 이는 채권 등을 담보로 유동화된 증권도 포함한다.

채권자와 무관하게 발행된 유동화 증권의 경우, 이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동일한 리스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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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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