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경제의 체계적 위험을 모니터, 상황 파악을 담당할 금융안정위원회(FSC) 창설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존 관련 기관들은 FSC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은행들의 파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자금수혈 기업들이 재무부에 상환한 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납세자들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소식통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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