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홈쇼핑 등 비금융사 시장 진출 봇물"
- "진입규제 손보고 규모 따른 감독체제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대형 보험독립법인대리점(GA)의 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대형) 독립대리점 모범규준'을 제정해 보험사와 대리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모범규준 제정 후 보험사와 GA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26일 '대형 독립대리점(GA) 출현에 따른 기대와 우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속채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내 보험시장은 지난 2000년 이후 방카슈랑스, GA 등의 신계약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9년 상반기 독립채널 신계약 비중을 보면 생보는 GA 13%, 방카 12%이며 손보(장기보험)는 GA 23.8%, 방카 8.2%, 교차판매 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법인대리점의 모집현황을 보면 2008년 12월 현재 사용인 100명 이상의 대형대리점 수는 3.6%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입(수수료)은 약 50%에 달하고 있어 소수의 대형대리점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인 100인 이상의 대리점 수는 지난 2005년 12월 44개, 2006년 12월 66개, 2007년 12월 108개, 2008년 12월 13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안철경 연구위원은 "보험유통시장에서 독립채널이 새롭게 부상하는 이유는 금융겸업 환경에 따른 채널수요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금융회사는 방카슈랑스, 비금융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영위해 왔지만 최근 금융과 통신, 홈쇼핑 등 비금융회사들이 보험판매업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상정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유통시장의 대형화 속도는 현재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독립채널이 대형화를 추진하려는 유형을 보면, 기존 중소형 또는 대형 독립대리점 간의 M&A 방식, 대형 독립대리점의 투자유치 또는 단독 투자확대 방식, 그리고 비금융업체에 의한 신규 독립대리점 진출방식 등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대리점간 M&A 방식'은 대형화의 필요성이 높은 복수의 중소형 대리점간 또는 대형대리점이 중소형대리점을 흡수합병해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직 운영상 문제로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안 위원의 설명이다.
'단독투자 확대를 통한 대형화'는 자본력과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독립대리점에 해당되며, 이 경우 현행의 보험법상 규제로 인해 판매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통신·대형유통·홈쇼핑업체 등 비금융사에 의한 대형화'시 막강한 모회사의 지원을 받아 초기에 대형화에 성공할 수 있지만 방카슈랑스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게 안 위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안 위원은 대기업의 독립대리점 진입 시 '불공정 모집행위 우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대리점 진입규제 강화와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체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준을 제정해 보험사와 대리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대리점의 유형과 규모에 차등을 둬 배상자력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독립대리점은 판매자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영업보증금, 공시와 보고의무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방안, 보험대리점의 전문성 확보, 선지급수당 운영방안 과 모집질서 문란자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된 보험대리점 모범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