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에서 벗어나 정상을 회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실행된 공개시장조작대상에 은행채와 특수채 등 일부 신용위험 증권을 포함시켰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통화위원회는 원래 국채, 정부보증채 및 통화안정증권(단, 환매조건부매입에 한함)에 한정돼 있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은행채와 5개 특수채(토지개발채권, 대한주택공사채, 중소기업진흥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증권)까지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나타났던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한은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에서 벗어나 정상을 회복한 점에 비춰 동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6일까지만 적용키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일몰조항을 관련규정에 명시했기 때문에 추가 연장하지 않으면 이 조치는 자동소멸된다.
한편, 한은은 "현재 한국은행이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증권 규모는 1044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증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