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관은 앞으로 중국을 비롯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화주기업에는 해외 현지에 안정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 해외진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고, 물류기업에는 해외 물량을 미리 확보한 후 진출하게 함으로써 해외시장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두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금껏 국토해양부가 추진해 온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 물류거점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정책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