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체(소위 카센터)의 5대 준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구제 및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추진키로 했다.
또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해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진료지원과의 내용 및 추가비용 정보도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진료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청서 양식을 개정키로 했다. 이미 부당징수된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