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의원, 당초 중소기업지원 외 신성장동력육성, 금융안정기능 포함
- 이정희 의원, 정책금융공사법 변질, 무제한 자금징발 가능한 초법적 금융기관화 우려, 국회 개정 추진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오는 10월말 출범하는 정책금융공사의 목적, 기능이 한국은행과 충돌, 금융시장을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면서 금융안정기능 등을 포함해 이를 개정해 달라고 했으나 묵살됐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한은 총재의 용기와 결단으로 지금이라도 금융시장 교란요인을 바로잡고 중앙은행의 권한과 지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28일자로 산업은행에서 분리, 새로 출범하는 정책금융공사의 설립목적에 중소기업지원 등의 정책금융기능이 있으며, 이 외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안정이라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정책금융공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4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금산법) 개정으로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기능도 부여됐다.
이정희 의원은 "금융안정 기능을 목적에 추가하려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시기상조' 한마디에 표류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공사법에 슬며시 끼워넣은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조항은 4대강 살리기 재원 마련에 동원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등 사실상 제한없는 자금징발이 가능한 초법적 금융기관이 탄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안정기능과 관련해 정책금융공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거액자금을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어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보유, 금융시장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정의 의원의 지적이다.
한은은 정책금융공사 법안에 대해 '목적조항에서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삭제'하고 '한국은행을 차입처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과 유사한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부여하는 국내외 사례는 찾기 어렵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당시 제10차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의원은 "한은이 이러한 의견을 묵살당하고도 소신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한은에 일침을 가하며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이성태 총재는 "정책금융공사법이 지나치게 일반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당초 한국은행이 표명한 의견과 달라 일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무를 담당했던 한은 조사국 임호열 부국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와, 금융시장안정 기능을 설립목적에 두고 한은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한은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렇지만 금융위가 개정을 주도하면서 한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법은 당초 중소기업지원 목적에서 신성장동력육성이나 금융안정기능이 포함되는 등 변질되었다"며 "향후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진행할 것이니, 한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