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결국 삼성투자신탁운용이 삼성계열회사 주식에 100% 투자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준 격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기존에 제한했던 계열회사 주식 취득 부분에 대해 지수연동형펀드인 인덱스펀드의 경우 허용되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삼성투자신탁운용은 계열회사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과연 같은 계열사인 삼성투신운용이 중립성을 갖고 펀드를 운용해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실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다.
즉, 이해상충 관계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위한 정부의 '배려'가 만들어낸 무리수 아니냐는 것.
◆ "투자자와 계열사 이해상충 간과"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계열 자산운용사가 인덱스펀드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 보호에 나선다면 공모자금을 통한 경영권 보호문제 즉, 수익자와 계열그룹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간과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의 '구멍'이 생긴 이유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이 변경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삼성봐주기"라며 "그러한 결과가 명백한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인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한 것인지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조사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펀드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의결권 행사시 100% 중립 의결권 행사계획'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중립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와 충돌된다는 것.
박 의원은 "삼성그룹밸류인덱스증권펀드 사례는 경영권방어를 구실로 사내유보금을 틀어쥐고 있는 재벌들에게 정부가 이것저것 다 내주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이즌필' 도입 강행 역시 재벌 봐주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포이즌필' 도입 시도를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의 논리"라고 규정지었다.
박 의원은 " '포이즌필'은 대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재벌총수의 지배권만을 강화시켜 지배구조 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연·후퇴시키고, 외국자본 투자를 위축시킴은 물론 주가하락과 경제위축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