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136건•1621억원이며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무려 432건•576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가장 넓게 규정한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으로 규정해 매출액 기준으로는 어느 업종도 3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즉 기보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은 기피하면서 기준 이상의 큰 기업들만 지원에 나서면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한국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으로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해서도 지난 6월말 현재 보증잔액이 427건에 1조4904억원에 달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증지원의 목표로 하는 기보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기보의 보증공급 대상이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매년 보증잔액이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고 금융위기를 핑계로 신규보증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과 함께 정책금융 지원기관간에도 역할분담과 차별화가 필요한 시기로 보증기관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낮은 신용의 기업, 창업초기•성장단계 중소기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보에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