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주식회사 조흥의 상조회원으로서 상조 계약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담마당 - 집단분쟁조정참가 / 조회'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상조회원 가입 및 이용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가입증서,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 내역 등의 사본을 으로 제출(우편, FAX, 직접방문 가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