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Y08 지급관련 민원도 전년比 24% 증가"
[뉴스핌=신상건 기자] 사망보험금과 관련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 매년 보험금 미지급금액이 청구금액의 10%를 넘는 경우가 발견되는 등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원인들의 조정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의 이성남 의원(민주당)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년부터 올 1/4분기까지 미지급건수는 모두 5250건, 미지급금액은 15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생보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누적금액만도 2981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는 10만여건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미지급건의 사유는 각각이겠지만, 병력(病歷)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나 자필서명 없는 계약 등이 상당수이며 보험사는 이런 사유들을 약관상 면책 사유로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이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히 금감원 자료를 보면, 일부 특정보험사의 경우 매년 보험금 미지급금액이 청구금액의 10%를 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경우는 보험사가 유족이나 보험수익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보험사들이 상품판매 땐 소비자의 병력도 묻지 않고 무작정 ‘문제없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해 놓고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셈으로 ‘화장실 들어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보험사들의 부도덕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매년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접수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총 6011건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1468건(24%)이 늘었다.
이는 금감원이 민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증가치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포함해 생명보험업계에 대한 분쟁조정 역시 그 처리건수가 올 8월 현재 7176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그 결과 금융권 전체 수용률인 43.3%에도 미치지 못하는 36.3%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생보사에 대한 소송 역시 늘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