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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과적표시기 ‘로드로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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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연춘 기자] 현대모비스는 화물트럭과 덤프트럭의 총중량 및 적재된 화물의 축중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의 차량 탑재형 과적표시기 ‘로드로드(Road Load)’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스프링 모양의 현가장치에 직접 센서를 부착해 중량을 측정하던 기존방식에서 탈피해, 센서 장치를 모듈화함으로써 내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스프링이 파손되면 제품 전체를 갈아야했지만 이 제품은 파손된 스프링만 교체하면 된다.

현대모비스의 ‘로드로드’는 각 바퀴에 부착된 센서가 판스프링의 변화를 체크하고 그 정보를 종합해 무게로 환산한 후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총중량과 축중량을 표시해주는 원리로 작동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화물을 적재할 때 총중량과 축중량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과적검문소와 이동과적단속반이 화물차의 총중량과 축중량을 계측했을 때, 총중량 40t 이상이거나 축중량이 10t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벌금 미납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총중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축중량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장착하고 과적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화물차는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로드로드’는 국내에서 최초로 적재중량과 축중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외국의 경우, 화물차를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총중량 계측 제품이 일부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축중량 계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5천불 이상으로 고가다.

현대모비스 부품영업본부 이은행 부장은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단속에 적발될까봐 불안해하며 운전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출시된 ‘로드로드’는 이러한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안전운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출시한 ‘로드로드’는 전국 권역별로 위치한 11개의 전문설치대리점에서 장착이 가능하며, 가격은 155만원(4축차량 전용, 장착비 포함, VAT 별도)이다. 2축 및 3축용 제품은 올 하반기 테스트를 거쳐 향후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고객지원센터(1588-7278)에 문의하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격 및 장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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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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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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