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조성원가+적정이윤[조성원가의 5%])으로 하향 조정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이 완화되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입주가 활성화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의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앞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고,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 중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경우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소유자 및 동 주택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물류단지 관리기관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