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무위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금융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분쟁 건수가 지난해에는 18,395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20,994건으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보다 14.1% 증가했다.
반면에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에 분쟁조정이 수용된 비율은 지난해에는 48.6%였으나 올해 8월 현재 43.3%로 감소했다.
고승덕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충분하게 위험 등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파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분쟁 조정 수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어 분쟁 해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불편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금감원 분쟁 조정 중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내면 분쟁이 자동 중지된다.
고 의원은 “일부 금융회사는 금융지식이 많고 사내 법률전문가가 있는 점을 악용해 소 제기로 금감원 금융 분쟁 조정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