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임대 200가구, 공공임대 200가구, 재개발임대 600가구 등 총 임대주택 1000가구를 연말까지 긴급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다자녀가구 ▲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미신청세입자 등이다.
유형별로는 재개발지구 임대주택이 600가구로 가장 많다. 다가구임대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200가구다.
재개발임대주택 600가구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중에서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이주용 건물로 일시적인 주거난 완화를 위해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진행되는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신청 유자격자 중 주거이전비만 신청한 가구에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추천으로 구청에 접수 후 SH공사로 승인요청하고, 무작위 전산 추첨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배정한다.
사용기한은 12개월 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임시이주용 건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총 200가구로 강서구가 61가구로 가장 많고, 송파구 32가구, 은평구 30가구, 강북구 29가구 순이다.
면적별로는 전용민적 기준 40㎡(12.1평))이하가 77호, 40㎡초과~85㎡(12.1~25.7평)이하가 120가구이고, 85㎡초과(25.7평)가 3가구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가 된다.
2순위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경우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자 가운데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규모별로 차등 공급되며 40㎡이하는 1인 이상, 40㎡초과 85㎡이하는 2인 이상, 85㎡초과는 4인 이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신청은 1순위가 이달 19∼23일, 2순위는 11월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입주기간은 12월14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이다.
공공임대주택은 17개 단지에서 200가구로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된다.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당첨자는 11월30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SH공사 게시판에 게시한다. 입주는 12월7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