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은 작년 1월 LG전자 냉장고가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인 특허 무효 증거 제출 및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을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1일 월풀은 자사가 주장했던 5건 특허 중 2건에 대한 소송을 자진 취하했고,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 하에 '자동제빙기 물 공급 튜브'관련 특허 2건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ITC 판사는 최종 계류된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1건에 대해 올 2월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특허 비 침해 판결을 내렸었으나, 올 7월 ITC위원회로부터 재심 명령을 받았다.
당시 ITC 위원회의 재심 명령은 ITC판결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월풀 측의 정치적 공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었다.
ITC 판사는 올 7월부터 재심을 시작, 현지시간 10월 9일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종전 판결을 유지하며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특허 청구항 6개 중 5개 특허 청구항은 모두 권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심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얻어낸 이번 승소로 LG전자는 내년 초 있을 ITC위원회의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맞붙은 치열했던 특허 경쟁에서 재심까지 이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허 비 침해 판결과 함께 월풀 특허 청구항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향후에도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LG전자는 뉴저지 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냉장실 내 위치한 제빙실 시스템'특허 관련 특허침해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단순히 월풀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자사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