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란 주제로 ADHD 관련 학부모 강좌를 개최했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ADHD의 심각성과 학습장애에 따른 성적저하 우려를 강조한 후 강사로 섭외한 의사를 통해 자사 제품인 콘서타를 소개하는 방식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장애로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박 의원실이 입수한 (주)한국얀센의 내부자료 '신규환자창출프로그램'에 따르면, 먼저 '체크포인트'로 '진료까지 연결'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강의내용 중에는 ▲ 타사 경쟁치료제는 언급하지 말 것 ▲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언급될 것 ▲강의를 해도 ADHD 환자가 찾아올 가능성이 없는 정신병원 의사는 강사로 섭외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같은 (주)한국얀센의 비윤리적 마케팅을 폭로하며 "ADHD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추신경흥분 물질(메칠페니데이트)은 사망이나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처방과 투여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어린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산만함이나 집중력 부족이 자칫 이같은 '학부모 겁주기 마케팅'에 의해 ADHD로 오인돼 불필요한 처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년을 흘쩍 넘긴 올해 8월에 들어서야 한국얀센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조항 위반으로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과징금 2700만원으로 갈음해 부도덕한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법 규정은 '취급정지가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로 한정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얀센과 같은 성분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이미 10여 종 이상 국내에 허가되어 있는 만큼 콘서타의 취급정지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히 법을 적용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급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준 것은 결국 ADHD 치료제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다국적 제약사의 편의를 봐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솜방망이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은 "한국얀센과 같은 성분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이미 10여 종 이상 국내에 허가되어 있는 만큼 콘서타의 취급정지가 현행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엄정히 법을 적용해야 할 식약청이 취급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준 것은 결국 ADHD 치료제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다국적 제약사의 편의를 봐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솜방망이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