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뜻을 비췄다.
또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8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서울시장 연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니 했지만 "할 뜻이 있다"고 짤막하게 의지를 피력했다.
또 강기정 의원이 "공무원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가입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기정 의원은 "양천구청장이 양천구 공무원노조원을 중징계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 놓았다"며 "불법이 아닌 만큼 시정해 달라"고 했고, 이에 오세훈 시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