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금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월세 임대료 보조'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시는 올 상반기 동안 총 3100가구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를 확대 편성함에 따라 연말까지 총 4500가구에 25억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며, 이는 연평균 보조 규모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가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서 1279가구이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23가구이다. 또 올해 1월을 기준으로 9월 현재 임대료보조 지원가구가 증가한 자치구는 중랑구(97가구→433가구), 영등포구, 성북구로 조사됐다.
임대료보조, 전세자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