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판매수수료 5→2%, 보수 1%로 대폭 인하
투자자의 돈을 받아 장외기업을 사서 상장하는 특수목적 회사인 스팩(SPAC)이 도입된다.
또한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펙제도의 도입과 펀드관련 제도 개선이다.
스팩이란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통상 3년 내에 장외 우량업체를 M&A(인수합병)하는 조건으로 특별 상장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말한다.
별도의 인허가 등록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의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전체 64개의 증권사 중 40개의 증권사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스팩이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의 회소 5%를 투자하도록 해 모럴해저드를 방지키로 했다.
또한 투자자금 보호를 위해 공모자금의 90%이상을 증금에 예치 신탁하고 IPO(기업공개)후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피합병기업은 효율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역시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스팩제도의 도입으로 내년이면 한국형 스팩 1호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11월중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후 연말까지 증권사의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스팩회사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1월부터 신규 설정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종전 5%에서 2%로 판매보수 역시 종전 5%에서 1%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홍 국장은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 인하에 따라 투자자는 연 18%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펀드환매를 하지 않고서도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판매회사간 경쟁 및 판매보수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PEF(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회사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도 PEF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취득 후 6월이내에 외국회사 지분을 국내 투자대상회사 지분으로 변경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SOC(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PEF재산의 50%이내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PEF재산의 50%이상 투자할 경우 SPC의 차입한도를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중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