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해서도 설계단계검사를 의무화하고 가스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가스사고 예방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24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25일 법개정에 따라 규제완화와 가스사고 방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오는 26일에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LP가스시설 및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 규제합리화 ▲가스사고 근원적 예방을 위한 KS 인증 가스용품 검사체계의 개선 및 전문교육 강화 ▲ 과태료 부과 규정 등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다.
지식경제부의 김무홍 에너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하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