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애플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경우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또 #KT등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국내 출시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은 방통위의 허가사항이며 위치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것은 신고 사항이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개 국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음에도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도입이 지연될 경우 국민편익과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애플사의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법의 제정논의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미미해 위치정보법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법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현재의 지도서비스 외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실폰 찾기'(FindMyiPhone)나 위치기반 마케팅 등 더욱 다양한 위치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의 이용활성화도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 도입 결정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아이폰의 국내 출시 여부와 그 시기 등은 애플사과 KT 등 국내 이통사의 협의 결과에 달렸다.
KT는 가능한 빨리 아이폰을 출시한다는 입장.
KT는 현재 애플과 아이폰 출시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출시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KT관계자는 "애플과 아이폰 단말기 물량, 보조금 규모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협상의 키는 애플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폰의 국내 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할 빨리 출시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아이폰 국내출시 허용으로 빠르면 내달 중에 KT가 국내에 아이폰을 선보일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