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23일 펀드 판매 보수 인하가 신규 펀드에만 적용된다면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기존 펀드에 일괄 적용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펀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수수료율 상한을 5%에서 1%로 낮추고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20~30% 인하하게 된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로 이어질지의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지만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인하가 적용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현재 수수료가 가장 높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합해 평균 수수료는 약 1.5% 수준으로 추정됐다. 각각의 상한선 합인 2%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분은 2010년 추정 순이익 대비 약 1.8~2.7% 내외로 예상됐다.
만약 주식형펀드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약 20%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이익은 약 167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0년 추정 순이익의 약 1.8%, 즉 수익증권 수수료수입 대비 약 23.3% 수준이다.
30% 인하를 가정할 경우에도 수수료이익 감소분은 약 2500억원으로 2010년 추정 순이익의 3.0%를 크게 웃돌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일반적으로 판매보수 감소 시에는 장기적으로 펀드 판매 잔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보수율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분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