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양매직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6개월 이내 상호주식 처분명령 및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양매직은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인 동양메이저의 주식을 소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는 행위를 금하는 공정거래법 9조2항을 위반했다.
동양매직은 합병으로 보유한 동양메이저 주식을 유예기간인 6개월 경과시점인 2008년 11월12일까지 처분하지 않았고, 상대방인 동양메이저 역시 동양매직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집단 계열사 간 가공자본 형성에 의한 상호지배의 소지를 차단, 기업소유구조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