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현진이 지난 16일 현진과 계열사인 현진에버빌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이 사건을 파산3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지법 파산부는 현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현진과 현진에버빌의 소유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재산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진의 자본금은 612억원으로 자산과 부채가 각각 7226억원, 4661억원이며, 현진에버빌의 자본금은 124억원으로 자산 3468억원, 부채 2839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진과 현진에버빌은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위축, 지방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한편, 현진은 지난 1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