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에 따라 아이플은 도쿄거래소에서 장 초반 매도 주문만 쌓여있는 상태다.
아이플 측에 따르면 이 협상을 중개하는 제3자 기관은 '일본기업회생전문가협회(JATP)'로 이 같은 분쟁절차 신청에 잠정 합의했다고.
이에 따라 아이플은 채권은행단에 채무 잔고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상환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 주 기사를 통해 아이플이 스미토모신탁은행, 아오조라은행 등 채권단에게 2900억엔(원화 3조 8385억원 상당)에 달하는 채무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상환을 유예해줄 곳을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