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존속회사는 한진해운홀딩스(가칭)이고, 분할설립 회사는 한진해운(가칭)이다. 한진해운홀딩스와 한진해운의 분할비율은 0.1616362대0.8383638이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상장을 유지하고, 분할설립 회사는 재상장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재상장할 예정이다. 분할기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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