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해외전시회 부스공사 입찰에 해외현지 장치업체도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16일 지식경제부는 해외전시회 장치입찰 규제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장치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입찰규제 폐지조항의 시행은 1년간 유예하여 오는 2010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 내용은 ▲ 해외전시회 공사 입찰 참가 규제완화 ▲ 해외마케팅실무회 설치근거 마련 ▲ 해외전시회의 명칭변경, 삭제 ▲ 해외전시회 지원기준 변경 ▲ 기타 해외전시회 공동수행 조항삭제 등이다.
그간 해외전시회 한국관 등의 장치공사는 지경부에 등록된 국내업체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입찰단가 상승과 전시회의 질적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외전시회 한국관의 부스품질이 향상되고 전시회 참가비용도 경감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