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엘살바도르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실시하며 수출입통관제도, 관세조사 및 심사제도, 마약단속기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하여 우리의 선진관세행정 및 제도를 전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93년부터 개도국 대상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06~’08년) 35회에 걸쳐 총350명의 외국직원을 초청, 교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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