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숙의원 “법 취지 부인한 것”
금융위원회가 올해 열었던 정례회의 가운데 두 차례나 의결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간부들을 대리출석시키는 방법을 쓴 것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월1일 개최된 제6차 금융위원회에서 재적위원 9명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4명의 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대리출석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채무 보증신청에 대한 의견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다.
또 5월 6일 열린 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대리인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금융위원회운영규칙’에 근거한 대리출석을 상위 법인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적 위원’으로 해석한 것은 법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운영규칙에 따르더라도 ‘대리출석’은 발언권만 있을 뿐 의결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상실하고 통과의례의 회의기구화된 금융위원회를 합의제 구조 본래의 성격대로 정상화할 것인지, 법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폐지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리출석으로 일단 과반출석이 된 것이며, 회의에서 의결권이 있는 위원이 과반수가 돼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