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일부 ELS 발행사가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LS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LS 수익 지급 조건이 기존의 `만기일 단순 종가`에서 `만기이전 3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또는 `만기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된다.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대상으로 ▲신고서 제출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ELS 발행금액이 기초자산의 신고서 제출일전 1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만기일 매도물량 출회로 인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외 주식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할 때는 만기일 단순 종가 사용이 가능하다.
백투백 헤지때 ELS 발행사 의무가 강화된다. ELS 발행때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증권사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실제로 헤지하는 금융회사명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발행액의 3% 이상을 인수하고 상환시점까지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자체 헤지를 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하고,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사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운용지침에는 ▲ELS 헤지와 관련한 보유주식이 다른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내부적으로 구분 가능할 것 ▲ELS 만기일(또는 조기상환일)에 보유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 의도적인 시장가격 조정 금지 ▲ELS 헤지 관련 주식 주문계좌를 사전에 확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제도개선 방안은 시스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