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책기간 중 21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통계청)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1개 품목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5개다.
공급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6개 농축수산물 특별점검품목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3주(9.14~10.1) 동안 16개 농축수선물 품목에 대해 평상시보다 평균 2배, 최대 3.6배까지 확대해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할인판매를 확대해 3주간(9.11~10.4) 농·수협 등 주관으로 전국 2379개소에서 추석 성수품 등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직거래ㆍ특판 2379개소는 경마공원(1), 대도시 직거래장터(280), 농·수·축협 계통판매장(2000), 바다마트(18), 산림마트(80) 등이다.
또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한다.
관세청과 농식품부에서 통관-제조-유통 단계별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공정위와 지경부에서 5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 저울류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을 운영(9.25~10.10)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특별가격조사 를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