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고금리 과당경쟁 땐 역마진부메랑 불보듯
-“상품별 이율 달라 재무건전성관리 과제떠올라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 상품에 새로운 공시이율이 적용되면서 보험사의 요율 산정에 자율성이 커져 보험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공시이율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 일반계정의 금리연동형보험 상품별로 각기 다른 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규정이 시행되게 된다.
금리연동형 상품이란 주기적(매월, 매분기, 매년)으로 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고려해 이자율을 변경, 적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또한 공시이율은 계약자의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매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공시하고 있다.
현행 규정 아래서는 보장성 상품이든 저축성 상품이든 동일 회사 상품에는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보장성, 저축성, 연금보험 등 5개 상품군으로 나뉘어 공시이율이 적용돼 폭이 넓어지게 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이율 적용 폭이 넓어지면 금리에 민감한 개인연금이나 장기 저축성 보험에는 회사별 전략에 따라 높은 공시이율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과당경쟁 우려가 있어 상한제를 도입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이율 산출(일반계정과 특수계정)에 있어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수익률(국고채,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조정비율은 소폭 규제할 방침이다.
먼저, 일반계정 공시이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수익률을 보험사 자율적 판단 아래에서 적절하게 혼합(기존 50 대 50)하돼 조정비율은 ±20% 상하한선을 그어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계정의 수익률은 외부지표수익률에 조정률의 반영 없이 산정할 방침으로 현재 특별계정 공시이율은 외부지표수익률에 일정 부분의 조정비율을 적용해 결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리를 산정한 후에 각 보험사의 사외이사단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시이율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자율적 판단 아래 각사의 재무건전성에 맞는 보험 상품이 개발되게 됐다”며 “하지만 보험사는 이율결정에 상당한 고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자사의 운용자산수익률과 타사의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과다경쟁으로 인한 고금리 상품을 내놓게 되면 향후 불어난 역마진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