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1030만명분) 수준으로 조기에 확보하고 개발중에 있는 백신도 전 국민의 27%(1136만명분) 수준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제측면에서 신종플루의 예방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내년말까지 각각 10%, 8%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의 구입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은 AIDS, 윌슨병 외에도 근융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무코다당증 Ⅱ형이 포함되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등록 환자수는 총 6000여명 정도 수준이다.
이번 희귀병 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오는 10일 차관회의를 거쳐 15일 국무회의에서 조기해 개정해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