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되며 그 이하의 대출과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사의 대출 위험 상승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