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 기대로 신용카드사들의 신규회원 유치경쟁이 과열될 경우 카드모집인들의 관련법규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모집인에게만 적용됐던 불법모집행위 처벌을 카드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당 신용카드 발급수당을 낮춰 이용실적에 따른 수당을 늘림으로써, 발급수당(신규유치수당)이 이용실적수당을 초과하지 않도록 모집수당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 카드 모집인들의 연회비 대납 등 무분별한 카드발급 유인을 차단, 카드사는 수익창출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가 크게 감소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카드발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