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지증거금도 현재 1계약당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대폭 높아진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지난 28일 제7차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7월 17일 금융위원회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 및 손실액 확대에 따라 시장건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위탁증거금이 1계약당 미국 달러화 2000달러 이상에서 1계약당 5000달러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 이에 레버리지가 기존 최대 50배에서 20배 수준으로 축소된다. 위탁증거금은 거래대상 통화와 관계없이 정액(미화)으로 징수된다.
또 미화 3000달러를 최저 유지증거금으로 설정해 평가액이 3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반대매매로 자동청산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기존에는 1000달러 미만이 기준이었다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 및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축소를 위해 투자자에게 복수 FDM의 호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설명의무가 강화돼 투자위험도, 수익구조 등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핵심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핵심 설명서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을 중심으로 쉽게 기술한 책자를 말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 보장이 요구되는 유지증거금 상향 및 핵심설명서 도입은 오는 10월 5일, 복수 FDM 호가제공 의무화는 내년 4월 5일 각각 시행된다.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 이창화 팀장은 "이번에 급격한 환변동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의 방지 또는 고정을 위해 협회 규정이 개정됐다"며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투자자 유의사항 및 불법거래 사기 유형 홍보를 통해 투자자 주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