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달 20일 정부에서 확정한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연말까지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3차에 걸쳐 4조 7천억원 규모를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 중소 수출입기업 등에 대해 1,590억원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국내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 중소기업은 수출감소로 여전히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8월말에 만료되는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또 지난 8월말 이전에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법령의 허용범위(최장 1년) 내에서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3개월간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및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