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앞으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 85㎡(25.7평)의 경우 세대당 기본형건축비가 1억5962만원에서 1억5972만원으로 약 10만원 상승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공사비 등락 요인을 반영, 6개월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한 것이다.
이에따라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변경된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받게 된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전용 85㎡(25.7평), 공급면적 112㎡(33.8평),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3만원(3월1일 기준)에서 470.6만원으로 약 0.3만원 상승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되는 재료비가 1.37% 하락했지만 노무비가 1.01% 상승하고 직접경비가 5.07% 상승하며 기본형건축비가 소폭 올랐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의 다른 구성항목인 건축비가산비의 그린홈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로 추가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그린홈 비용은 에너지 절감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입비용이 가산비율보다 많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비를 인정해주도록 바꾸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