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어린이 건강친화 기업 지정기준'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따른 4개 기준을 고시하고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빙과류, 과채음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된다.
식약청은 26일 롯데제과의 빙과류 1품목(딸기 스쿠류)과 웰팜의 과·채주스 3품목(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과일야채, 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오렌지, 5無주스 키즈 100% 유기농 포도) 등 4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9월부터 생산 유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왜곡 우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어린이의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선 제조업체는 모든 제품을 HACCP 인증을 받은 공정을 통해서 생산 해야하며 열량, 포화지방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 등의 주요 영양소가 천연원료를 통해 충분히 함유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식약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교수, 소비자 단체들로 구성된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인증을 하게 된다.
이처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가 분명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일각에서는 자칫 왜곡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업계관계자는 "식품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웰빙 트렌드에 맞춰 무첨가 등의 상품군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증제로 인해 자칫 '인증'제품이 아니면 유해한 식품으로 인식이 왜곡될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학교앞 장벽?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인증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HACCP가 안전을 위한 인증이라면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는 HACCP를 기반으로 영양까지 강화된 제도다.
때문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는 HACCP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각종 화학첨가물의 무첨가 뿐 아니라 안전과 영양을 고루갖춘 제품을 선별해 인증해 주는 것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통과한 제품은 2년간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식품 안전과 관련해 불감증이 더해져 이러한 인증제까지 도입된 것 같다"며 "다만 이 인증이 없다고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니란 걸 소비자들이 알아줬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는 대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 중소식품업체들의 어린이 식품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며 "이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학교 앞 식품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번에 업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롯데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롯데제과는 천연색소의 전면사용, HACCP인증 등 을 업계최초로 실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는 과정에서 이번 스크류바의 쾌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스크류바의 품질인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