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장기가입자가 우선하는 현 청약시스템에서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의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내용에 따르면, 기존 청약대기자의 이해관계를 고려 전체 공급량을 16만가구에서 26만가구로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도(전체의 20%)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현재 장기가입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40%의 물량 6만4000가구에서 35%인 9만가구가 공급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30%인 4만8000가구에서 15% 축소된 4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다자녀·장애인 물량은 30%의 비율은 유지하되 8만가구로 확대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기준 약 312만원)인 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또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와함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주택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진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준다.
이렇게될 경우, 전용면적 60㎡(18평)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본인 돈 1억원에 건설자금 입주자 대환 5500만원과 생애최초 주택자금 4500만원의 융자에 대한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