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리스크에 맞는 통제와 균형도 중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대에 살아 남으려면 고객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일본 등 선진국의 유사사례를 미뤄볼 때 투자자 보호기준 강화를 지혜롭게 대응하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 확보는 물론 경쟁력 제고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에만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고객 눈높이에 어긋나는 영업활동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투자 상품 판매가 윈-윈 하는 모델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생명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일본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의 시행과 향후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발표자인 푸르덴셜생명 임원 슌지 오타(Shunji Ohta)씨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이같이 조언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금상법은 금융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해 횡단적 법제 정비를 통해 투자자 보호 규정의 엄격한 준수와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금융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이끌어냄으로써 금융자본시장을 국제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자본시장법과 여러모로 닮아 있어 배울점이나 반면교사로 삼을 점이 많다.
먼저 일본은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이 확대됐다.
기존까지는 국채, 지방채, 유가증권 관련 파생상품거래 등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됐지만 금상법이 도입되면서 신탁수익권, 집단투자스킴지분, 파생상품 등 상품의 폭이 크게 늘었다.
또한 투자성격이 강한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상법이 준용된다.
준용이란 어떤 법률에 대해 기타 법률에 존재하는 규정을 복사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직접 적용이 아닌 준용을 선택한 것은 준용방식이 규제의 중복을 확실히 피할 수 있으며 보험업법을 토대로 통일적인 감독, 검사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일본 보험업법은 투자성격이 강한 보험을 ‘특정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금융증권거래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변액보험·변액연금·외화표시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 보험모집인 등이 모집하는 특정보험계약의 체결대리중계에 금상법의 행위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보험사들은 5개 부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계약체결 전 교부서면을 ‘계약개요’, ‘주의환기정보’를 토대로 개정했다.
교부서면에는 기존 내용에 수수료, 보수 등 지불해야 하는 대가 관련 사항, 금리환율 등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 조세관련 사항 등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계약체결시 교부서면에 수수료 관련 사항이 별지에 작성돼 보험증권과 함께 동봉되며 회사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증권에 새롭게 기재됐다.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재산과 수입상황, 과거 금융상품 등의 구입경험 유무와 상품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적합성 원칙에 관한 질문표가 더해졌다.
광고부분에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표시(취지, 이유, 당해 지표)는 기타 문자나 숫자 중에 눈에 띄는 사이즈로 확실하게 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해약에 관해 고객(개인에 국한)에게 민폐가 되는 시간대에 전화 또는 방문해 권유를 하지 않는다.
단, 사전에 고객에 양해를 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발표에 나섰던 슌지 오타씨는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시행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한 탓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원칙적인 판매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고객이 희망하는 상품과 전혀 별개의 상품의 설명을 정황하게 늘어놓거나 설명의무 위반을 지나치게 의식해 투자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기초적인 사항을 1시간 가까이 설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내 언더라이팅 부서와 영업부서, 교육부서 등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며 경영회의시 언더라이팅과 영업부서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것도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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