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지원 의무화
[뉴스핌=진희정 기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거빈곤 및 주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서울 송파구병)과 자유선진당 이재선의원(대전 서구을),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울산 북구) 등 17명의 의원들은 26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순의원은 "국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6만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13%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미국 1%, 영국 2.4%, 일본 4.4% 등인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마땅함에도, 뚜렷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열악해지고 주거빈곤과 주거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주택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주거복지정책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지표관리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관련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행 주택바우처제도 생색내기에 그쳐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임차가구에 대해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할 경우 2010년 약 4851억원을 비롯 향후 5년간 2조 49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개정법률안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최저주거기준 미달 임차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는 주거급여 수급을 가정하여 제외) 43만9000가구에 쿠폰형태의 주택바우처를 제공해 임대료를 지원할 경우이다.
이와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의 심각한 주거빈곤과 주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바우처제도 예산으로 연간 1조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한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정부는 2010년에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사업을 위해 고작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는 아주 제한적인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는 내년에만 8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하면서도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사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서민정책을 외치지 말고 주택바우처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 고통 받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