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7일 "압류된 별지목록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추심에 갈음해 매각할 것을 명한다"며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측은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부증권 계좌에 예탁 중인 자사주 28만8970주가 매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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