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부당인상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600만원,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는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함으로써 각각 1837만1000원, 5917만6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수원애경역사의 경우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 부담액과 산출근거 그리고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또한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는 일부 납품업자및 점포임차인과 특정매입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합의를 명목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계약기간 중 영세 납품업자의 안정적 거래기반 확보 및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명확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를 요구하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정매입이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