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새롭게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이 되며 세율은 종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혜훈 의원은 "주식을 팔 때 거래세가 부과되는 만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에 한해 정부가 증권거래세 이하의 낮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장 위축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과세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