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와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포함) 5년 이내인 저소득층에 주변시세의 30%에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신청자격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월 194만원), 대상주택은 보증금 최대 1억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전세임대 자격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전세대책에서는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완화시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272만원), 대상주택은 보증금 1억4000만원으로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 3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해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수요를 흡수시키기 위해 수도권 입주예정단지의 공사기간을 단축해 3개 지구 3853가구를 조기입주시킬 계획이다.
용인흥덕3지구 866가구는 오는 11월에서 다음달인 9월로 앞당기고, 인천박촌 230가구는 내년 1월에서 오는 12월로, 양주고읍 4개블록 2758가구는 내년 6월에서 내년 4월로 앞당겨 진다.
한편, 올해 공급예정인 파주운정 1467가구, 성남도촌 210가구, 김포마송 699가구, 화성매송 664가구 등 4개지구에서 총 3000가구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공고를 2~3개월 앞당겨 낼 예정이다.












